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from 재테크지식경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약간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유비 중 일부를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경차 타는 것을 장려하고 서민들의 주유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2008년도에 최초 도입을 한 지원 제도 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휘발유, 경유는 1리터당 250원, lpg는 1리터당 161원 등 총 20만원 한도까지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데, 2022년 부터는 30만원 한도까지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을 하려면 우선 자신이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구당 1000cc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해야 하며, 법인 명의의 경차는 신청 불가합니다. 1000cc미만, 길이는 3.6m, 너비는 1.6m, 높이는 2m 이하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종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레이, 모닝,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캐스퍼 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가구에 모든 가족 구성원 통틀어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 이하만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우선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 해야 합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카드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 아래 카드 홈페이지 링크 클릭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1인당 1개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차에 주유를 하고 위의 카드로 계산을 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을 차감하고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따로 환급액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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